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1.12.64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
2024-09-24 14:36:00.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한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하여 수질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수질검사 기준은 음용수의 경우 연 4회를 시행하여야 하며, 생활용수의 경우 3년에 1회 시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