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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권리의무승계신고 문의드립니다.
2024-09-24 14: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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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 국토해양부) - 1.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34번"에 의하면, "경매에 의한 부지 매입 시 토지, 건물, 기타 재산권 등에 대한 일괄 경매일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 존재하는 지하수시설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승계 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경매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명시한 회신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결문이 도출된 여건이나 상황 등을 알 수 없는 관계로 법률해석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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