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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열냉난방용 굴착행위 신고 후 절차 문의
2024-09-25 15:1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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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수행지침 2.6 굴착행위신고(54p)에 의하면,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굴착행위 신고 및 종료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굴착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관계로,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제출시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 및 후속 인허가 절차를 이행후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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