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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셀프로 설치 신고의무
2024-10-17 20: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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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지하수 업무수행지침(환경부, 2020) 17p 다. 허가·신고 면제대상”에 의하면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작두펌프는 동력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허가 또는 신고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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