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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유량계 미교체 관련 문의
2024-10-17 2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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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는 유량계의 교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 특별회계 예산 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유량계 교체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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