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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고갈
2024-10-17 20:0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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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교통부, 2014) Ⅰ.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 7.지하수의 개발 중지 여부”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설은 지하수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동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정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강제 규정은 지하수법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허가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취수량 제한 여부 및 시점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하수 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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