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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관측정 설치시 예정 시공업체
2024-10-17 2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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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또는 사후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 관측정의 경우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하수법에 지하수 관측정 시공업체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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