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측정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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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및 운영 근거
설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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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 내 지하수 오염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국가지하수오염측정망을 보완하는 측정망
- (일반지역) 지역 내 지하수 수질현황 및 변화추이를 파악
- (오염우려지역) 지역 내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의 인접한 지역의 수질현황 및 변화추이를 파악
운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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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제18조제2항(수질오염의 측정)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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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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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역) 해당 지자체
- (오염우려지역) 유역(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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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연도별 운영지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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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운영지점 현황 목록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계 |
2,021 |
2,021 |
2,021 |
2,021 |
2,021 |
2,021 |
2,021 |
2,021 |
일반 |
1,240 |
1,240 |
1,240 |
1,240 |
1,240 |
1,240 |
1,240 |
1,240 |
오염우려 |
781 |
781 |
781 |
781 |
781 |
781 |
781 |
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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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하수측정망 선정 방법
일반지역(시․군․구 운영) 측정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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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
- 현재 음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주변에 특정오염원이 없는 지점
- 관정상태가 양호하여 장기간 측정정으로 이용 가능한 지점
- 공공관정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측정정의 제원(심도, 구경 등)이 확실한 지점 등
오염우려지역(유역(지방)환경청 운영) 측정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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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운영지점 현황 목록
구분 |
선정대상 |
지점수 |
영농 |
① 전용농업용수 사용지역 ② 농작물 주산단지 |
○ 논․밭․과수원 등 농업용 취수정 ○ 농가취수정, 한해대책용 공공관정 |
지역내 3 |
수질 |
③ 오염우려하천지역 |
○하천수측정망 운영결과 수질오염도(BOD)가 높은 지역의 취수정 |
자연유하방향 3 |
④ 공단지역 |
○ 전자․도금․기계․금속․화학․운수․석유 업종이 밀집된 지역 우선 ○ 단지면적이 큰 공단은 세분 |
자연유하방향 3 |
폐기물 |
⑤ 일반폐기물매립지역 ⑥ 지정폐기물매립지역 ⑦ 금속광산지역 ⑧ 분뇨처리장인근지역 |
○ 침출수, 갱내수, 분뇨처리수 등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는 취수정 |
자연유하방향 3 |
기타 |
⑨ 주민건강조사지역 ⑩ 유원지 및 공원 ⑪ 골프장지역 |
○ 농약, 비료사용 등으로 지하수오염이 우려되는 취수정 |
지역내 3 |
⑫ 도시주거지역 |
○ 주거․상업지역 중심 |
⑬ 저장탱크지역 |
○ 저유소,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주변 취수정 |
자연유하방향 3 |
- 오염원에 최대한 근접한 하류방향에 공공관정을 중심으로 측정망 지정
- 관정제원이 명확하고, 관정관리와 협조가 용이한 공공관정 위주로 선정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마을상수도, 학교급수시설 등
- 정기수질검사 등으로 수질자료가 생성되는 지하수관정을 지정하여 수질자료를 공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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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결과 및 분석
2019년 지역지하수측정망 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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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운영지점 현황 목록
구분 |
기간 |
초과율 |
전체 |
상반기 |
6.2 |
하반기 |
7.4 |
일반지역 |
전체 |
6.8 |
상반기 |
6.5 |
하반기 |
7.0 |
오염우려지역 |
전체 |
6.9 |
상반기 |
5.8 |
하반기 |
8.1 |
운영결과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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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우려지역 지하수측정망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전년대비 1.0%p 하락함
- 일반지역 지하수측정망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전년대비 0.6%p 증가함
- 전체 지역지하수측정망의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일반오염물질*이 89.1%로 큰 비중을 차지함
*일반오염물질 : pH,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