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 농지법에 따른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에서의 굴착행위신고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각 호에 따른 행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위 외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각 호 중에는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을 가능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민원사례집(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p.8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농지전용 대상 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84)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지하수개발 사업이 농지전용대상인지?
(답변)
ㅇ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지전용절차 없이도 가능한 행위임
ㅇ다만,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용수 개발 등의 행위는 농지전용대상에 해당되며,
-농업진흥구역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지하수 개발은 가능하나 별도의 지하수 개발이나 농업진흥구역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의 지하수 개발행위는 제한됨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굴착행위가 위 사례집에서의 목적과 같은 농업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인 경우에는 농지전용 행위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답변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농지관리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