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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질의응답

[답변] 질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지하수를 생활용 중 어떤 세부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당초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에 기재한 세부용도를 청소용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환경부, 2020년)” 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니, 변경하고자 하는 지하수의 용도가 수질검사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수의 정수처리와 관련하여 지하수법에서는 2가지 사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지하수의 수질불량을 판단함에 있어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을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의하면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수처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이 위 2가지 사례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정수처리 장치라고 한다면 지하수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로 “2010년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해양부, 2010년)” 124쪽 "6. 정수처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02.22
질의응답

[답변] 농지법에 따른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에서의 굴착행위신고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각 호에 따른 행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위 외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각 호 중에는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을 가능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민원사례집(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p.8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농지전용 대상 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84)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지하수개발 사업이 농지전용대상인지? (답변) ㅇ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지전용절차 없이도 가능한 행위임 ㅇ다만,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용수 개발 등의 행위는 농지전용대상에 해당되며, -농업진흥구역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지하수 개발은 가능하나 별도의 지하수 개발이나 농업진흥구역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의 지하수 개발행위는 제한됨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굴착행위가 위 사례집에서의 목적과 같은 농업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인 경우에는 농지전용 행위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답변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농지관리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02.22
질의응답

[답변] 미등록 지하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경우 지하수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며, 이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호 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와 제13호 서식의 준공신고서에 기재하는 착공일과 준공일 등은 실제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등록지하수로 사용하지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불가”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간단히 기재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미등록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기간을 정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동 기간에 신고한 미등록시설에 대하여는 벌금,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03.08
우리동네 지하수

경기도 안양시

인구
550,027명
총 면적
58.47㎢
단위면적당 시설수
10.95 공/㎢
대덕구(단위 : 천m3/년) 개발가능량 8,766.7 이용량 2,757.5

지하수이용량

개발가능량

퍼센트
31.5%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