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 미신고 된 지하수 관정 매매로인한 권리 승계에 대해서 궁금한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관정을 매도인 A가 개발ㆍ이용했다면,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벌칙/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관정은 원상복구 명령대상이 되나 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인 경우, 명령 이전에 A가 해당 관정을 신고하여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