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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걱정 끝”…인천 섬마을 수돗물 첫 공급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아 배로 오가야 하고 지하수로 식수를 해결해야 하는 인천 앞바다 섬 일대에 수돗물이... 섬이라 그동안 지하수만 쓰던 동네에 수돗물이 공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흘 전부터 수돗물을 쓰기 시작한...
장봉도·시도에도 인천 수돗물 '하늘수' 공급한다
장봉도와 북도면은 섬 지역 특성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해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해 왔으며,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 염분 유입 등의 수질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에...
[행감인물] 유영일 경기도의회 환경위 의원 "먹는샘물 제조업체 관리 강...
또한 미처리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신속한 관리를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방치공은 농약,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통로 역할을 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하늘수 장봉도 첫 통수 기념행사 개최
장봉도를 비롯한 북도면은 섬 지역 특성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해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해 왔으며,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 염분 유입 등의 수질 문제를 유발하기도...
유영일 경기도의원 "지하수 방치공·먹는샘물 관리 보다 철저히 해야"
도내 지하수 방치공 및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치공은 농약,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통로 역할을 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인천 상수도, 장봉도까지 닿았다… 첫 통수 기념행사 열려
그동안 북도면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는 섬지역 특성상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 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지하수 고갈, 염분 유입에 따른 수질 문제 등 급수 여건이 취약했다.이에 따라...
육지와 떨어진 인천 섬마을 장봉도·시도에 수돗물 공급
그동안 장봉도와 시도 등이 속한 북도면에서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해왔으나 염분 유입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면 북도면 전역(신도, 시도, 모도...
인천시, 옹진 '시도·장봉도' 상수도 공급…올해 358세대
장봉도를 비롯한 북도면은 섬 지역 특성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해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해 왔다.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 염분 유입 등의 수질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유정복 "지방 상수도 구축 통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될 것"
장봉도를 비롯한 북도면은 섬 지역 특성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해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해 왔으며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 염분 유입 등의 수질 문제를 유발하기도...
인천 옹진군 장봉도·시도에 수돗물 공급
그동안 장봉도와 시도 등이 속한 북도면에서는 수돗물 공급이 안돼 지하수를 이용해왔지만 염분 유입과 지하수 고갈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면 북도면 전역의 주민 1천194세대...
[답변] 읍동별 지하수 이용 현황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이용실태 자료는 고객지원 - 지하수정보신청의 경로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시군별로 자료 조회시 읍면동 및 세부용도별 이용실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문지질단위 암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문지질단위 암상 분류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포털에서는 답변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관련 지질학과 또는 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지질 분석 전문 기관에 문의해보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2022년 7월 공개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공개는 향후 추진 예정인 관계로, 현재는 별도의 현황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현황도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신고관정은 포털 내 지하수정보지도 - 지하수지도 - 지하수 시설의 경로로 이동하신 후, 개발이용관정 항목에서 신고공을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를 고화질로 저장하는 기능은 별도로 구현되어 있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하수빅데이터에서 개발이용관정 위치 shp 파일 다운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개발이용관정 SHP 파일의 경우 포털에서 별도로 제공하지 있지 않으며, 공문을 통해 자료 요청을 주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공동이용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공동이용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토지소유주 B의 일방적 단수에 따라, 지하수를 공동이용하였던 C가 공동이용시설임을 증빙했던 사례를 요청하심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해당 사례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민원건에 대하여 참고하실 만한 사례를 확보하시어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업체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결격사유가 없어 보이나 새올시스템은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이에따라 시스템적 답변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먹는샘물 공장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기존 시설 A의 종료 신고 및 원상복구 예외신청을 하시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감시정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계곡수 이용시 지하수 신고 및 허가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시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되지 않으시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미신고 과태료 부과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A업체와 B씨는 C관정을 "종료신고" 없이 원상복구하였으며 D관정을 "개발이용신고" 없이 "개발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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