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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특혜 논란’ 지구단위계획 상정 보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 2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기준안을 제주도가 제출했지만 이번 회기 중에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안은 지하수 2구역이라도 골프장이...
[주요 단신] ‘한화 특혜 논란’ 지구단위계획 상정 보류 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 2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기준안을 제주도가 제출했지만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안은 지하수 2구역이라도 골프장이...
남양주시, 이달까지 미급수 지역 상수관로 확대 설치
해당 지역은 대부분 자가 수도로 지하수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래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인해 생활용수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맑은 수돗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기준치 4천578배... 10년간 환경법 위반 '76건'
888mg/L)이 검출됐고,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결국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제련소 인근 하천수와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영풍석포제련소 이전할까?’…경북도, ‘전담팀’ 조직해 본격 구상
전담팀은 경북도와 봉화군을 비롯해 수질·대기·지하수·토양·생태·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환경부는 특별단속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30개...
지하수로 냉난방… 작물 생육 돕고 에너지 절감
블라젠의 수랭식 냉난방기는 지하수를 이용한 히트펌프 방식의 냉난방기다. 연중 15도의 일정한 지하수 열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 열원을 이용하는 냉난방기에 비해 효율 및 안정성이 높다. 기존 기름 온풍기 대비 90...
대구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2곳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하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연간 2차례 지하수...
“매년 2~5㎝ 지반 침하” 빠르게 가라앉았다…‘대규모 피해’ 우려나...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호찌민시가 가라앉는 주요 원인에 대해 “원래 취약한 지반, 과도한 지하수 추출, 교통량 증가, 건설 공사 등 네 가지”라고 지적했다. 호찌민시는 지난 수년간 지나친 지하수 개발이...
남면 폐기물 최종처리사업, 행정소송에서 정선군 승소
판결문에서는 “(주)정선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침출수 처리 계획, 지하수 및 대기질 영향 예측이... 토지, 지하수, 하천 등이 오염되고, 나아가 동강과 한강 등 주요 수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서 해마다 233명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발생…인천시, 겨울철 식...
노로바이러스는 익히지 않은 어패류 외에도 세척이 제대로 안 된 채소류나 지하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실 것을 강조했다. 또 칼과 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 등 재료에 따라 구분해...
[답변] 지하수정보 신청시 지도에서 신청한 자료 다운로드 불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기능은 지하수빅데이터플랫폼 > 데이터셋 > 원시자료 서비스 메뉴에서 동일하게 진행하시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등록 지하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매수 이전에 이미 해당 토지에 미등록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토지매도인의 해당 시설 개발·이용 여부와 토지매수 조건에서 해당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매수인이 해당 시설을 매수했으며 신고시설에 해당된다면, 원상복구 명령 이전에 토지매수인이 신고를 하여 해당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관정을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굴착행위 질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굴착행위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9조에4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굴착행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피해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건축공사에 대해 굴착행위신고 유무, 지하수시설 개발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지하수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허가 및 신고시설)의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를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지하수법 이외에는 지하안전관리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지하수 유출량, 터파기시 미치는 지하수위 강하 영향범위) 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먹는샘물 공장 내 생활용(음용) 지하수의 허가시 양수능력 산정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양수능력의 합산은 합산한 양수능력에 따라 해당 관정이 허가/신고시설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함으로, 지하수영향조사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는 신규 관정 대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ㆍ이용권과 토지의 소유권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가치로 인정되는 판례는 다음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7470 판결 【판결요지】 [1] (전략)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ㆍ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 소유권에 부수(附隨)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개발ㆍ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ㆍ감시ㆍ 감독ㆍ이용제한ㆍ공동이용 명령ㆍ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굴착행위 신고시 행위주체의 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를 보시면 굴착행위 신고를 하기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굴착행위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2)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질의하신 지질조사 목적의 굴착행위 신고에 대해 위의 서류 작성 시 신고 주체의 자격 및 시추장비 요건에 대해 지하수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준공 완료후 변경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해주신 사항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에 해당하는 건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시설이 신고시설이고 변경된 사항에 의하여 허가시설 기준에 해당되면, 먼저 종료신고를 하시고 새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법 제9조4 적용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2호에 따르면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한 굴착행위의 경우는 굴착행위의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허가기간이 종료된 지하수관정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으로는 허가 만료된 A에 대한 관할관청의 행정처리 사항, 경매로 취득한 권리 사항 등 세부사항이 부족하여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A와 관할 관청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과 관련한 행정처리가 종료되어야 B업체의 사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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